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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상속상담회 -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상속 고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민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상속 문제'다. 시차와 거리의 장벽,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거주 한인 상속인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더 스마트 상속이 다가오는 11월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11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 캐나다 토론토 NORTH YORK에서,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미국 뉴저지 FORT LEE (PALISADES PARK)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속분쟁, 빚 상속 해결,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반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한국상속상담회’를 검색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미주 교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카카오톡) / https://lawts.softr.app/  미국 한국상속상담회 한국 상속재산 거주 상속인 유산 상속법

2024-10-22

뉴욕주법에 따라 쓴 유언인데 한국 상속재산에는 적용 못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빠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살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 이민을 왔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재산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기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에 있는 오빠가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법대로 쓰인 유언을 따르는 게 맞느냐며 따지는데 이때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해야 하는 건가?       ▶답=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법에 맞게 유언을 통해 남기셨다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1항에 따라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사망하신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자 뉴욕 거주자셨으므로 미국법과 뉴욕 법에 따라 남겨진 유언은 적법한 유언이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한국에 있어도 상속인께서는 망인이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으로 한국 부동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 미국 국제사법은 부동산에 대해 유언이 없는 경우를 '무유언 상속'이라고 한다. 이때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부동산이 소재한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었을 때, 그 외국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숨은 반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질문하신 상속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보자면, 망인께서 한국에 남기신 부동산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해당 유언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만약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유언 상속'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뉴욕주법 한국 상속재산 무유언 상속 한국 부동산

2024-10-22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함께 사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겨 주셨어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 알아보니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입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 돌아가신 어머니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며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된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다년간 해결해 온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등기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미국에서 직접 만나서 상담받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이러한 상속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버너비 그리고 미국 LA(OC)에서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법, 상속재산 현금화 및 해외 계좌 송금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유형의 한국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2024-05-22

제5회 LA/OC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상속 전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진행하는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통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곳으로 한국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해외 거주 상속인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 LA/OC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와 버너비에서 진행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버너비에서는 4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미국 LA 및 OC에서는 4월 30일(화)부터 5월 3일(금)까지 진행됩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채무 지원부 팀장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며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법, 상속재산 현금화 및 해외 계좌 송금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유형의 한국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상담회 동안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채널 (한국 상속 상담회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상담을 희망한다면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또한,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마주하신 해외 거주 상속인의 고민을 직접 들어 드림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담회 한국 상속재산 한국 상속과 방법 상속

2024-04-17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는 재산의 90% 이상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반출에 대해서도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 절차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10만불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승인없이 해외로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불 이상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납된 세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반출 승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가셔서 자금출처확인서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동산의 매각 후 해외 반출 절차 부동산은 바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후 송금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정확히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결정 과세 구조는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한다고 상속세에 대한 처리나 납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받은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세가 온전하게 얼마인지 확정되는 것이고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확정까지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상속 처리와 재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확정될 때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확정과세가 된 후에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는데에 있어서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산이 고립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②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망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생전에 5천만원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망인이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그것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③ 한국에 계좌가 없는 경우 확정 과세가 되고, 외국환거래 지정도 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반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 세탁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 지점 중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곳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반출해오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수개월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자금 보관 장소 설정, 증여세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 기타 예측하지 못한 세금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Q-AkWbn03Y4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해외반출 한국 상속재산 한국 상속증여세

2023-07-14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최고의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LA 온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LA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ㆍ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직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개별 상담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변호사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한국 상속재산 상속 전문

2022-06-02

한국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LA방문 세미나 연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LA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지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사전 예약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세미나 사전 예약하기      세미나 한국 한국 상속재산 해외상속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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